[이슈인사이드] 이르면 내일부터 양도세 완화...부동산시장 전망은? / YTN

2021-12-07 3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적용되는데 시장은 시행일을 앞두고 혼란스런 분위기도 읽힙니다.

부동산 시장 이슈,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 판 가격 기준으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관련된 건 어차피 세금 같은 경우에는 세법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국회 본회의를 이미 통과한 상황인 거죠?

[권대중]
시행이 아마도 내년 1월 1일일 것 같은데 이걸 공표하면서 바로 시행하는 걸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부동산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도 5월달부터 그 당시에 6억 원짜리 주택이 시가로 지금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 12억 3000만 원 정도 됐어요. 2배가 더 올랐죠. 그래서 세 부담이 늘어난 것도 있고. 또 하나,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장기비율 특공제도가 바뀌었어요. 지난 2017년도 8.2 대책에서 2년 거주 조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민들의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도 어려운 상태에서 세부담을 완화해 주려고 조기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을 해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시가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비과세 기준이 완화된 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게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지금 정부로 넘어와서 공포 작업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예상에 따르면 일단 8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방송 중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과세 기준이 올라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권대중]
우선 양도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예전에는 매입했던 가격에서 9억 사이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냈잖아요. 이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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